일반 납세자의 식별 기준은 연간 과세 서비스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이며,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납세자는 자동으로 소규모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식별 기준은 연간 과세 매출입니다. 연간 과세 매출은 연속 4분기(또는 12개월 운영 기간) 이하의 납세자의 누적 계산부가가치세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매에는 면세 판매를 포함한 세금 신고 판매와 세무 당국이 발행한 송장 판매가 포함됩니다. 연간 과세 매출은 회계연도가 아닌 연도에 걸쳐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일반납세자의 재화 또는 과세용역 판매 계산식은 일반납세자의 판매량 = 세금포함 판매수입/(1+VAT 세율)입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액이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납세자로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일반 납세자 자격등록 양식 작성, 송장 최대 한도 신청, 송장 종류 신청, 택스디스크 신청, 택스프렌즈 개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 기준: 예전에는 월 5,000~20,000위안이었는데, 이제 새 정책에 따르면 월 20,000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월 매출이 20,000위안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 제11조 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이하 일반 납세자의 경우) 판매 물품의 반품 또는 할인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판매 물품이 반품되거나 할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당기의 매출세에서 공제됩니다. 구매한 상품의 철회 또는 할인에 대한 금액은 구매가 발생한 기간의 매출세에서 공제됩니다. 수입 상품을 철회하거나 할인할 때 해당 기간의 매입세가 공제됩니다.
일반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하여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한 재화가 반품 또는 할인되거나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빨간색 글씨의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가세무총서의 규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규정에 따라 특별 빨간색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VAT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제3조 징수, 유예, 세금감면, 세금면제, 세금환급, 세금환급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국무원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제정한 법규집행법규에 따른다. 어떠한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세금 징수,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또는 기타 세법,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도입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