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개인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은 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데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향유요건을 충족하는 특별추가공제가 있는데,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우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전액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일반적인 특정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연간 종합소득이 60,000위안 미만이지만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했습니다. 일 년 동안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예를 들어 특정 달에 소득이 10,000위안이므로 해당 달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총 소득이 60,000위안 미만인 경우 납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추가공제 조건을 충족했으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주로 자녀 교육, 평생 교육, 중병 치료, 주택 대출 이자, 주택 임대 및 노인 부양 등 6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위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평소 세금감면 혜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저소득 취업자와 퇴직자, 취업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지 않고 노동보수, 작가보수, 로열티로만 소득을 얻는 경우, 연간 계산을 통해 세전 공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5 근로보수소득, 저자보수, 로열티소득의 경우, 연도 중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연중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적용세율보다 높습니다.
6 장애인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 등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종합소득세 혜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액 누리지 못하는 경우
7. 자격을 갖춘 자선 기부금이 있지만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소득이나 납부한 세액이 확실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환급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자연인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전자과세국 또는 "개인소득세" APP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및 세금신고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6만 위안 미만이고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