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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개인소득세가 환급되나요?

모든 사람이 개인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은 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데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향유요건을 충족하는 특별추가공제가 있는데,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우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전액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일반적인 특정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연간 종합소득이 60,000위안 미만이지만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했습니다. 일 년 동안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예를 들어 특정 달에 소득이 10,000위안이므로 해당 달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총 소득이 60,000위안 미만인 경우 납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추가공제 조건을 충족했으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주로 자녀 교육, 평생 교육, 중병 치료, 주택 대출 이자, 주택 임대 및 노인 부양 등 6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위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평소 세금감면 혜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저소득 취업자와 퇴직자, 취업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지 않고 노동보수, 작가보수, 로열티로만 소득을 얻는 경우, 연간 계산을 통해 세전 공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5 근로보수소득, 저자보수, 로열티소득의 경우, 연도 중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연중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적용세율보다 높습니다.

6 장애인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 등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종합소득세 혜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액 누리지 못하는 경우

7. 자격을 갖춘 자선 기부금이 있지만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소득이나 납부한 세액이 확실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환급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자연인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전자과세국 또는 "개인소득세" APP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및 세금신고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6만 위안 미만이고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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