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서에서 업무상 재해를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신고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당사자가 휴먼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자원사회보장국, 고용주 소재지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 보험 행정 부서는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자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법 제4조 및 제5조와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부서는 근로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사회보험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지역 사회보장 행정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2.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의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원래의 급여 및 복지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p>
2.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경우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는 사고 부상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결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식별.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