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의 연간 검사 방법"
첫째,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회사 등록관리조례','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합작기업 등록관리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공사, 불법인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과 그 지사, 중국 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지역) 기업 및 기타 경영단위 (이하 기업) 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업 연간 검사 (이하 연검이라고 함) 는 기업 등록기관이 기업이 제출한 연검자료에 따라 기업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독관리제도다.
제 4 조 매년 3 월 6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기업은 기업등록기관에 연간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 월 30 일까지 기업등록기관에 연간 검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업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업은 자신이 제출한 연간 검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해 등록한 기업은 내년부터 연례 검사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