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이' 삼증일체' 등록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의견' 2, 중점, 통일모델. (a) "세 가지 증거의 통합" 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한 번에 한 야드씩" 등록 모델을 실시한다. "의견" 과 "방안"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따라 통일등록 절차, 통일코딩 및 코딩 규칙을 수립하고' 삼증통일, 1 야드' 등록 모델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창 수락, 상호 연결, 정보 공유" 를 통해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세세 부서에서 각각 다른 증빙증을 발급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인 및 기타 조직통일사회신용코드 (이하 통일코드) 를 로드하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기업과 농민전문협동조합 (이하 "기업") 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b) 등록 조건을 통일하고 등록 절차를 규제한다. 법에 따라 행정, 기업 업무 촉진, 행정 비용 절감을 출발점으로' 필요 보존, 합병, 최적화 단순화' 원칙에 따라 등록 신청서 (양식 첨부 후) 가 제출한 자료를 통합 최적화한다. 등록 조건을 통일하고 등록 절차와 등록 신청 서류 자료를 규범화하다. 신청자 등록 기업은 한 장의 양식만 작성해서 한 창에 자료 한 세트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가 심사한 후 이들은 통일코드가 있는 영업허가증을 직접 발급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시한다. 기업이 상쇄를 처리할 때 세무서가 발행한' 완세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한다. 네트워킹 조건이 있는 경우 세무서는 사찰을 위해 등록기관과 기업 세금 청산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 * * 기업의 기본 등록 정보를 세금 (계획 단열시 포함), 품질 검사 (계획 단열시 포함, 부성급 시 포함) 등 관련 부서에 조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