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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은 언제 세무서에 재무회계제도 등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국무부령 362 호) 제 24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록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 세무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컴퓨터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회계 전산화 시스템의 회계 소프트웨어, 운영 지침 및 관련 자료를 주관 세무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운 회계 전산화 시스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 수입이나 소득액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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