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본금을 납입 한 주주의 자본금 회수 규정에는 주주가 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주주 총회 내에서 주주 총회 결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 양도 절차의 일부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감소는 법에 따라 주주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독자회사의 자본감소는 국가가 인정한 투자기관 또는 국가가 인정한 부서가 결정한다. 2.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준비합니다. 목적은 가족 배경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3. 채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합니다. 회사는 등록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3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첫 번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부채 상환 또는 상응하는 보증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