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전적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인데 고의로 보상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전적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인데 고의로 보상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대방이 사고 신고를 했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이미 보험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동차가 연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유지보수 청구서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 보험 회사는 그에게 귀하에게 연락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2. 보험사와 협의하여 '대위변제'를 이용하여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소용이 없다면 사고증명서를 근거로 그와 그의 보험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

상대방 보험회사가 위치한 공상국에 가서 상대방 보험회사의 기업정보를 받아 도장을 찍는다. .

사고 판단서를 발급한 교통경찰서로 가서 사고 책임 판단서(스탬프 불필요)를 바탕으로 상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로비 직원이 템플릿을 제공하고 기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비용으로 50 위안을 지불하고 송장, 손실 명령, 책임 결정 사본을 만들어줍니다. , 정비명부, 기소장 4 자동차 소유자 정보, 운전자 정보, 보험사 정보 사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승낙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판단서를 발급한 교통경찰서로 가서 사고 책임 판단서(스탬프 불필요)를 바탕으로 상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로비 직원이 템플릿을 제공하고 기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비용으로 50 위안을 지불하고 송장, 손실 명령, 책임 결정 사본을 만들어줍니다. , 정비명부, 기소장 4 자동차 소유자 정보, 운전자 정보, 보험사 정보 사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승낙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원에 몇 번만 가면 됩니다.

'대위보상'을 이용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보험 대위변제, 즉 대위변제라고도 하는 것은 제3자의 책임으로 인해 보험상품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보험회사)가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후, 보험회사(보험회사)는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실에 대해 지불한 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보험회사)가 이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하신 후, 사고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넘겨주게 됩니다.

추가 정보:

대위변제 신청 조건

'대위변제'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은 의무적인 교통보험과 상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제3자 보험 등) 책임 보험, 차량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귀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위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대방 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 : 책임 있는 당사자의 차량에 보험이 없고, 책임 있는 당사자의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 결정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교통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통경찰이 발행한 사고 책임 결정서를 인정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 보험회사에 '대위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대위보상' '라오라이'(체납금이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통칭)는 경찰이 관련 판결을 내린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거나 심지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

이때 보험사에 '대위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4. 상대방이 도주한 후 차량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뺑소니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최근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도주한 경우, 사진, 운전기록부, 심지어 녹음을 통해 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5. 상대방이 배상할 금전적 능력이 없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세발자전거 긁힘 등 배상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상대방을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위변제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권 회복 신청 흐름도:

대위권 회복 신청에는 5단계가 필요합니다.

1.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S 매장을 찾으십시오: 손해. 평가, 차량 수리, 양식 작성 등

2. 재심 기간은 15일입니다. 교통 경찰

3. 보험 회사가 청구를 공식적으로 대위하는 동시에 귀하에게 미리 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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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을 받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1. 단체인 경우 '대위권 주장 신청서'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직인도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스탬프가 찍혀야 합니다.

2.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사본

동시에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운전 면허증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 상대방의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책임자의 보험 증권 사본 및 기타 자료, 최소한 책임자의 이름, 번호판 번호, 연락처 정보, 보험 회사 및 기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스캔, 사본, 사진 모두 가능)

3.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 판정서, 조정서(또는 간이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자체협상 합의서, 법원, 중재서) 기관의 판정, 조정, 판결). 교통사고 관련 증명서.

4. 분실 입증 자료: 조사 보고서, 파손된 물품의 현장 사진 및 사진, 차량 수리비 청구서 원본 및 수리 작업 원본 및 자료 세부 목록.

5. 피보험자는 "자동차 청구권 양도 양식"(피보험자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주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과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에게 알려진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위변상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제3자 없는 사고

사고가 일방적 사고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위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부딪히는 것, 나무에 부딪히는 것, 돌담에 부딪치는 것 등은 모두 일방적인 사고이다.

2. 비보험 보상 범위

차량 사고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림이 긁히거나, 백미러가 긁히거나, 차량 내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위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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