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노동 분쟁 사건 당사자의 것으로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탁서, 신분증으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회사 노동 중재 기록을 열람할 것을 신청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 판결서의 기록 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 노동 분쟁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결된 서류를 통해 보존 기간은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사실대로 확인되었으므로 중재정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