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 파견이란 무엇입니까?
인력 파견, 인재리스, 노무파견, 노무리스, 임직원 임대라고도 하는 노무파견 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보수를 지불하고, 근로자는 다른 고용단위로 파견되며, 고용기관이 파견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하는 일종의 용공 형태다. 노무지불 사실은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된 기업 (실제 용공 단위) 사이에 발생하며, 파견된 기업은 노무파견 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노무파견 기관은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파견 업무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인재 시장에 출현한 새로운 고용 방식이며, 지역 간, 업종 간 전개될 수 있다.
둘째, 노동 중개인이란 무엇입니까?
노동중개기구는 주로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에게 직업소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직업소개비를 받는다. 근로자와 노무중개기구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관계가 없고 그 관계는 노동법 및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셋째, 파견 단위와 중개 기관의 차이.
1. 노무파견 단위와 노무중개 기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노무파견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노무중개 기관은 주로 용인 단위와 근로자에게 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노무중개 비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근로자와 노무중개인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동관계는 없고, 단지 일반적인 민사관계일 뿐, 그 관계는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노무중개기구는 민법상의 법적 책임만 짊어지고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과 임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파견 단위는 고용인이며, 고용인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실제로 노동 파견과 노동 중개 기관을 확인할 때 근로자와 기관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 계약의 내용을 통해 쌍방의 관계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어느 쪽과도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인이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노무파견 기관에 의해 지불될 경우,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노무파견 기관과 고용인 단위 사이에 구두 약속이나 서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노무파견 기관도 노무파견 업무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노무파견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노무파견 기관이 노동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노무파견과 노무중개인의 영리 모델이 다르다. 노무파견은 직원 파견을 수익으로 하는 기업에 관리비를 받는 것이다. 노무중개기구는 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쌍방이나 일방적으로 일정한 노무중개비용을 청구한다.
넷째, 노무 파견과 노무 중개인의 법적 관계는 적용 법과는 다르다. 노무 중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만 포함한다. 노무 파견에는 노무 파견 단위, 실제 고용 단위,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가 포함된다. 노무 파견 조직은 반드시 노무 파견 인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과 근로자는 기업과 직원이며, 상호 관계 조정은 노동계약법에 적용된다. 노무중개기구는 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노무중개료를 받는다. 근로자와 노동중개기구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관계가 없고, 그 관계는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않고 민법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노동계약법
제 57 조 노무 파견 단위는 노무 파견 업무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등록 자본은 2 백만 위안 이상이어야한다.
(2) 고정 사업장과 업무에 적합한 시설이 있습니다.
(3)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노무파견 관리 제도가 있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해당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 파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