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직접판매 관리 플랫폼에 따르면 당사는 2012년 12월 19일자로 직접판매 허가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직접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질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MLM 금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별을 위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공 보안 부서나 산업 및 상업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 답변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수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