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제 4 조 국가 인터넷 정보처는 전국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정보 내용의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인터넷 정보처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정보 내용의 감독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부는 의무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각급 인터넷 정보사무실은 일상적인 감독 검사와 정기 검사를 결합한 감독 관리 제도를 세우고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공급자가 법률 규정 및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행위를 규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