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퇴역 병사들은 다음과 같은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직업 퇴역 병사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 (건축, 오락 및 광고, 사우나, 마사지, 피시방, 산소바 제외) 은 세무등록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영업세, 도시유지 건설세, 교육비 추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불모의 산, 황무지, 황무지, 물 부족 지역 개발에 종사하여 수입이 있는 연도부터 3 년 이내에 농업세를 면제한다. 재배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재배업 양식업 개인소득세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농업 기계화, 관개, 병충해 예방, 식물 보호, 농목업 보험 및 관련 기술 훈련 업무, 가금류, 가축, 수생동물의 양식 및 방병 업무에 종사하며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면제한다.
자주취업퇴역 병사: 성인고교 총점 10 점, 복무기간 중 3 등공 이상, 응시서류총점 20 점 증가; 일반 대학에 응시하면 총점 10 점을 올릴 수 있다. 이 중 복무 기간 동안 이등공을 영립하거나 대군구 이상 기관에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사람은 20 점을 늘릴 수 있다.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대학원에 응시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재시험이나 합격을 우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