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개시 후 낙찰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 개시 후 낙찰 결과에 대해 입찰자가 의문점이 있는 경우, 2. 입찰자는 입찰자의 이의 및 질문을 받은 후, 먼저 수락 절차를 완료하고 서면 수락 증명서를 입찰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또는 입찰자가 제공한 영수증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부분의 이의 및 질문은 입찰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합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류 및 입찰과정에 대하여 이의 및 의문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고 답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확인된 경우 문제가 입찰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률, 규정 또는 입찰 문서의 규정을 위반하지만 입찰자가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자는 주도적으로 상황을 행정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입찰자는 입찰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입찰평가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입찰평가위원회의 답변을 바탕으로 입찰자에게 응답합니다. 입찰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입찰평가위원회는 이를 정정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오류의 정정으로 인해 낙찰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자는 변경 후 낙찰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행정감독 부서가 입찰 프로젝트 낙찰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또는 승인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 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입찰자에게 회신하고 수정된 낙찰 결과를 공개합니다. 6. 입찰자에게 답변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답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