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 위원회는 신청인의 중재 신청을 5일 이내에 듣고 응답합니다.
3. 중재 재판소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다음을 기준으로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사실을 확인하면서.
1. 노동중재 신청 방법
중재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답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직원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적 지위 고용주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조정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청하시면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이를 녹취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려드립니다.
II. 노동 중재 절차
신청서 제출: 중재를 신청할 때 당사자들은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 중재 재판소는 심리 5일 전에 심리 날짜와 장소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불이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
중재 및 조정: 중재재판소는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먼저 조정을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가 전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배.
중재 판정: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린 후 중재문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