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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 정보 조회 방법

전자세무서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세무조사 시스템이 더욱 지능화되었다. 기업이 연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무시스템은 자동으로 전자세무국에 기한 수정통지서를 푸시하고 전자세무국이 예약한 기업 법정대표인 휴대전화 번호에 힌트 문자를 보내 기업이 전자세무국에 들어가 기한 수정통지서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아래 그림 1 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1

위 그림 1 의 힌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구체적인 세금 위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전자세무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이 전자세무국에서 기한 수정 통지서를 보는 절차입니다.

1. 아래 그림 2 와 같이 전자세무서 사이트에 들어가 기업 계정에 로그인한 후 "조회해 보겠습니다"-"위법정보 조회 범주" 를 클릭합니다.

그림 2

2. 위법정보 조회후 입건날짜를 입력하고' 조회' 를 클릭하면 세무서가 푸시한 시한 시정통지서를 볼 수 있다. 입건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아래 그림 3 과 같이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입건 날짜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입력하여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위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3. 전자세무서가 발행한 시한 수정통지서를 보면 세무서가 시한 수정통지서를 발행한 이유를 볼 수 있다. 기업은 시한 수정 통지서가 건의한 내용에 따라 운영세청에 가서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별 알림:

1. 이 위법 기록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법 조회의 이 기록은 미완성 상태가 되고, 미완성 상태의 위법 기록은 기업의 향후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어떤 세금이 신고되지 않아 기한 수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달에 세무청에 가서 처리할 때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처리하면 세무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법 기록을 늦게 처리할수록 처벌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한 수정통지서' 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벌금을 피하거나 줄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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