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영업 소득은 기업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자산 사용권 양도 등 일상적인 사업 운영 중에 창출한 경제적 이익의 총 유입을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은 다시 본업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요사업소득이란 기업의 정규사업과 주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제품, 반제품 판매 및 산업 노동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 상품 유통 기업의 상품 판매로 인한 소득, 관광 부문에서 발생하는 티켓 판매 소득, 고객 소득, 케이터링 소득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등 주요 사업소득은 기업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사업소득이란 본 사업소득 외에 자재판매, 구입품 판매, 고철자재 판매, 고물판매, 노무수입, 부동산개발소득, 컨설팅소득, 보증소득 등 기타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본업소득에 비해 기타사업소득은 법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이 법은 객관적입니다.
"개인 소득세 및 합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인 사업자 및 합자회사(이하 "기업"이라 함)의 총 소득 각 과세연도에 비용을 뺀 금액은 개인소득세법의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 과세 항목에 따라 투자자의 개인 생산 및 운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소득세 계산 및 부과에는 5~35% 수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전항의 총수입이란 기업이 생산경영과 생산경영 관련 활동을 통해 획득한 각종 수입을 말하며, 여기에는 상품(제품)판매수입, 영업수입, 노무수입, 프로젝트 가격수입, 프로젝트 가격수입,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영업외소득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