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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의 금지 조항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제292호)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법'은 2000년 공포되었으며 9월 20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현재 공포 시행되고 있다.

주룽지 총리

2000년 9월 25일

제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제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순서대로 발전하면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경우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조치에 언급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상업적인 인터넷정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이용자에게 유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웹페이지 제작 등의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인터넷 정보서비스란 공개적이고 독점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제4조 국가는 상업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비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의료 장비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은 사업 운영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관련 관할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상업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 규정"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1) 비즈니스 개발 계획 및 관련 기술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웹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및 기밀 유지 관리 시스템, 사용자 정보 보안을 포함한 건전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

(3) 서비스 항목이 본 조치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7조 상업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단체 통신 관리 기관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 통신 사업 허가증(이하 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 또는 국무원 정보 산업 부서 직속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신청자는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기업 등록 기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8조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가정보산업부서에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 제출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스폰서 및 웹사이트 담당자에 대한 기본 정보,

(2) 웹사이트 URL 및 서비스 항목,

(3) 서비스 항목이 본 조치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관할 당국의 동의서를 취득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은 서류가 완비된 경우 서류를 접수하고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고 전자 공지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인 자는 상업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 라이센스 또는 처리를 신청할 때 특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특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록.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기통신관리기관과 국무원 정보산업부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제1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프로젝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항목,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원래의 심사·인증 또는 신고기관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2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3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뉴스, 출판, 전자 공지 및 기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간,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사용자의 도메인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간, 사용자 계정,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전화번호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백업 기록은 60일 동안 보관되며 법률에 따라 관련 국가 기관의 조회가 있을 때 제공됩니다.

제15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생산, 복사, 출판 또는 유포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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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국가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

(3)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4 ) 민족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 (5) 국가 종교 정책을 훼손하고 이단 및 봉건적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 (6)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

(7) 외설, 음란물,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범죄 조장,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9)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전송한 정보가 명백히 본 조치 제15조에 열거된 내용 중 하나에 속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해야 하며, 해당 국가 기관 보고서에 보고하십시오.

제17조 상업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또는 해외 상장을 신청하거나 외국 투자자와 합작, 합작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정보 산업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8조 국무원 정보산업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출판, 출판, 교육, 보건, 약품 감독 관리, 공상 행정, 공안, 국가 안보 등 관련 소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정보 콘텐츠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제1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상업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성, 자치 지역 통신 관리 기관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위안 미만인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폐쇄를 명령한다. .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등록된 항목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 관리 기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기한 내에 수정을 거부하며, 수정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제20조 본 조치 제15조에 규정된 정보의 생산, 복사, 출판, 유포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공안 기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 안전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관리 처벌 조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 보안 보호 관리 방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상업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허가 기관이 회사에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기업 등록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출 기관은 등록 기관에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웹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본 방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으로부터 시정을 명령받는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을 명령합니다.

제2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단체 통신관리기관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중앙정부 직할시에는 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3조 본 조치 제1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자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상업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허가 기관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신청 기관은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제24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경영활동에 있어 기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언론, 출판, 교육, 위생, 약품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주관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5조 전기통신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와 그 직원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본 조치가 공포되기 전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치가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27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200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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