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포장된 식품 라벨에는 식품 이름, 성분 목록, 순 함량 및 사양, 생산자 및/또는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생산 날짜 및 유효 기간, 보관 조건, 식품 생산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이센스 번호, 제품 표준 코드 및 기타 표시가 필요한 내용.
일반적으로 대용량 식품에는 제조업체, 원산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및 기타 정보만 표시하면 되며, 생산 허가증, 제품 표준 코드 및 기타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포장용.
추가 정보:
"사전포장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2013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반원칙 시행 후, 표준 영양표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전포장식품이란 정량적으로 미리 포장하거나 포장재 및 용기에 담아 만든 식품을 말한다. "예비포장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에는 영양성분표, 영양표시, 영양성분 기능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영양성분표는 식품의 명칭, 함량, NRV(영양소기준치)의 비율 등을 기재한 규범표이다. 의무표시 내용에는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이 포함된다. 나트륨 4 각 핵심 영양소의 함량 값과 영양소 기준치(NRV)의 백분율입니다.
이는 "고칼슘", "저당", "탈지" 등과 같은 이름이 있지만 영양 성분을 설명할 수 없는 일부 식품의 경우 라벨에 이러한 요소를 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소비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중국 뉴스 네트워크 - 보건부는 사전 포장된 식품 라벨에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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