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유통고리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이하'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통 분야 식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경영자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률, 법규,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식품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지방인민정부의 통일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 유통 분야 식품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다른 식품감독관리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밀접하게 협조하며,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는 식품경영자가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규범을 채택하여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법률법규와 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고 공공상담, 불만 및 제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상행정관리부에 식품경영에서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식품유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유통분야 식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식품 관리
제 9 조 식품 운영자가 다음 식품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한다.
(b) 병원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4) 부패 변질, 지방산패,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혼입 또는 감각적 이상이 섞인 식품;
(5)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동물 및 그 제품
(6)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7) 포장재, 용기, 운송 수단 등으로 오염된 식품.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9)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
(10) 국가가 방병 등 특수한 필요를 위해 먹는 것을 금지하는 식품;
(11) 식품 라벨과 설명서가 식품안전법 제 48 조 제 3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12) 수입한 사전 포장식품에는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식품안전법' 제 66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13) 식품 안전 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식품.
라벨, 표시 또는 설명서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식품에 대해 식품 생산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 생산자가 취한 구제책을 소비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페이지]
제 10 조 식품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유통허가증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경영자의 경영조건이 바뀌어 식품경영요구에 맞지 않는 식품경영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식품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식품경영기업은 자신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사자를 조직하여 식품안전지식훈련에 참가하고, 식품안전법, 규정, 규정, 표준 등 식품안전지식을 배우고, 교육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해 식품경영 점검작업을 잘 하고 법에 따라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제 12 조 식품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검진제도와 건강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식품경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식품경영에 종사할 수 있고, 검사 항목 등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과'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에 규정된 질병을 앓고 있는 종사자들은 직접수입식품과의 접촉이나 직접수입식품 접촉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업자의 허가증, 영업허가증, 식품 합격증을 검사해야 한다.
식품경영업체는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공급자명과 연락처, 입고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다른 식품경영자들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도록 장려하다.
통일배송경영모델을 시행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 영업허가증, 식품자질서류를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입고검사기록을 잘 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사본은 관련 경영업체가 보관해 두었다가 조사할 수도 있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제 14 조 식품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업체가 식품을 판매할 때 도매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상술한 정보를 담은 판매어음을 보관해야 한다.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식품경영업체는 구매자에게 전액 규정 정보가 담긴 판매 문서나 목록을 발급하고 도장이나 서명을 동시에 찍어야 한다.
제 15 조 식품 검사 기록, 도매 기록 또는 어음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6 조는 식품경영자가 선진 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으로 요구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독려한다.
제 17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저장, 운송, 하역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해야 하며 식품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등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은 독성 유해 물질과 함께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식품경영자는 정기적으로 비축하고 판매하는 식품을 검사하고, 식품의 생산날짜와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변질,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기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때에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고, 관련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9 조 식품경영자가 산적 식품을 저장할 때, 저장 장소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유통기한, 생산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판매할 때, 산적식품의 컨테이너와 겉포장에 식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생산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생식식품과 숙식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안전요구 온도, 공간격리 등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20 조 식품경영자가 판매하는 사전 포장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 내용은' 식품안전법' 제 4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는 명확하고, 분명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식품라벨에 표시된 경고표시, 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에 따라 사전 포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페이지]
제 21 조 식품경영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증명서를 제공하고, 교체, 반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판매하는 식품포장에 전용 식별 표시를 붙여서 판매하는 식품과 다른 식품경영자가 판매하는 식품을 구별하도록 독려한다.
제 22 조 식품 집중 거래 시장의 창업자, 식품 카운터의 임대인, 식품박람회 주최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시장에 진출한 식품경영자의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검사한다.
(2) 식품 운영자의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식품 경영자의 경영 환경과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시장 내 식품경영자의 기본 상황, 주요 구매 채널, 경영 품종, 브랜드, 공급자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식품경영자 기록;
(5) 식품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식품경영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6) 식품정보 공시 매체를 설립하여 시장이나 행정기관이 발표한 관련 식품정보를 제때에 공개한다.
(7) 기타 이행해야 할 식품 안전 관리 의무.
식품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식품카운터의 임대인, 식품전시회의 주최자는 식품경영자가 경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입장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에 적합한 경영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입 경영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식품경영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 상황을 관할 지역 상공행정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퇴시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경영을 중단하고, 따로 보관하며,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경영정지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하고, 관할 지역의 상공행정관리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경영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경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제 24 조 식품 광고의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식품광고에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식품검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가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식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이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식품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점검하고, 식품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원료, 도구, 장비에 대해 봉쇄 등의 통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사고 발생 후 2 시간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식품 집중 거래 시장의 창업자, 식품 경영 카운터의 임대인, 식품박람회 주최자, 자격을 갖춘 식품경영업체가 필요한 검사 장비를 갖추어 식품을 자체 테스트하거나 검사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제 28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현지 인민정부가 제정한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 따라 일을 전개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유통과정 식품안전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식품안전법 제 77 조에 규정된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규제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식품시장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검사를 받고 협조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검사 상황을 기록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사실대로 기록하고, 감독관과 식품경영자가 서명한 후 보관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입건하여 조사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며, 감독 검사 기록에 명기해야 한다.
감독 검사 기록의 보존 기간은 파일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경영자 식품안전신용서류를 만들어 허가 발급, 일상적인 감독 검사 결과, 위법행위 조사,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을 중단하는 등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김신 공사에 의지하여 식품경영자 식품안전신용상황을 기업신용분류감독, 자영업자 계층분류감독, 시장신용분류감독체계의 중요한 내용으로 불량신용기록이 있는 식품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 빈도를 높이고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경영자 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더 이상 경영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발표한 비식용 화학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에 대해 적절한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검사에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식품경영자에게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은 식품의 출처와 흐름을 제때에 추적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지역과 관련된 것은 제때에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하고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감독검사에서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원인은 다른 고리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주관 부서에 제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본 단위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발표하고 조회, 불만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받은 상담, 불만, 신고는 식품안전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회신, 확인 및 처리해야 하며 상담, 불만, 신고 및 답변, 확인 및 처리 상황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의 관련 규정과 지방인민정부의 식품감시계획에 따라 유통고리식품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샘플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사건 조사 상황과 관련 부처의 통보에 따라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본 행정구역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서 확정한 중점 식품, 소비자 신고신고가 많은 식품, 시장감독검사에서 문제가 집중된 식품 및 유통과정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비정기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의 법 집행에서 식품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식품 샘플링 검사와 빠른 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을 구입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식품경영자에게 검사비와 기타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에서 지급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가 식품을 샘플링할 때, 샘플링검사 작업 기록을 만들고 샘플링된 식품의 관련 티켓, 출처, 수량, 재고, 판매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샘플링 규칙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 검사 결과를 공칭 식품 생산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샘플링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링검사를 받은 경영자는 샘플링된 식품의 관련 티켓, 출처, 수량, 보관지, 재고, 판매량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42 조는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재검사할 수 있다. 샘플링검사를 받은 경영자나 공칭 생산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검사 기관 명단은 국무원 인증 승인 감독관리위원회,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재검사 기관이 내놓은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다.
재검사 기관은 재검사 신청자가 선택하였다. 재검사 기관과 초검사 기관은 같은 기관이 될 수 없다.
재검사 결론은 식품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검사 비용은 샘플링 검사 부서에서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은 식품불합격을 보여주며 재검사 비용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부담한다.
제 43 조 샘플링 검사를 조직한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검사 결과를 받은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샘플링검사 결과를 샘플러에게 통보하고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다른 식품경영자가 같은 배치 식품을 하차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샘플링검사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객관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추출 검사에서 발견된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식품안전사건의 단서를 제때에 상공행정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관련 법집행부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에서'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50 조에 확정된 빠른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을 초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예비 검진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 6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예비 심사 결과는 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46 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우리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국가 출입국 검역부의 관련 통보를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국가출입국검사 검역부에서 통보한 수출입 식품안전정보를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감독검사에서 수입식품에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에 수출입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47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식품경영주체 데이터베이스, 감독검사 데이터베이스 및 전형적인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도록 독려한다. 123 15 행정법 집행 네트워크에 의지하여 선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수준을 높이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일상적인 감독관리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식품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현지 보건행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지공상행정관리부는 현지 인민정부의 통일지도하에 보건행정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제때에 대응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안전 사고를 조사하려면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을 고수하고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제출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를 은폐, 거짓말, 늦추거나 관련 증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안전사고 조사에 참여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와 샘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식품안전사고 조사와 처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조사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 일일 감독 관리 정보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1) 식품안전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2) 폐업을 명령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목록
(3) 식품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4) 특별 검사 및 정류 작업;
(e)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일일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다른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은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객관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식품의 가능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상적인 감독 관리 정보 공개 제도는 성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본 방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 51 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제 82 조 제 1 조 규정에 통일발표가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다른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서로 얻은 식품안전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5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동급 보건행정부와 협력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1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식품안전위험평가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협조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동급 보건행정부와 협력하여 식품안전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의 시행을 각각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식품안전기준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하고 총괄하며 동급 보건 행정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53 조이 조치 제 9 조 제 1 항 (1), (2), (3), (4), (5), (6), (8), (10), (13) 항 및 제 23 조 위반 위법경영식품상품가치금액 부족 1 만원,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54 조는 본 방법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식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법소득, 불법 식품 및 불법 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식품상품가치금액 부족 1 만원,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1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5 조는 이 방법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법 제 34 조와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23 조에 열거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직접 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하거나, 본 방법 제 13 조 제 1 항, 제 2 항, 제 14 조 제 1 항, 제 15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19 조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제 56 조이 조치 제 9 조 제 1 항 (7), (9), (11), (12) 항,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소득, 불법 식품 및 불법 경영을 위한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식품상품가치금액 부족 1 만원,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제 57 조 본법 제 17 조 위반은 식품경영기업이 요구에 따라 식품운송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을 명령하고 2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하다.
제 58 조이 조치 제 22 조 제 1 항 제 1 항 (1), (2),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원발증 부서가 휴업을 명령하고 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제 59 조는 본 방법 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 발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동등한 광고비로 해당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정, 영향을 없애고, 광고비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본 방법 제 2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과량,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제 60 조는 본법 제 26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식품경영기업이 식품안전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관련 증거를 파기한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원발증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한다.
제 61 조 식품 경영 조건의 변화는 본 방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식품안전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식품경영자는 건강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을 고용하여 식품경영에 종사한다.
(2) 식품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교체, 반품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3) 식품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63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도매 사업에 종사하는 식품 경영업체는 구매자에게 판매 서류나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b) 식품 집중 거래 시장의 설립자, 식품 카운터의 임대인, 식품 전시회의 주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