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한 당사자에 속하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탁서, 신분증으로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2. 이전에 중재 기록이 없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고용인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때 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이미 중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3.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온라인 조회 기능을 개설하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4. 기타 방법.
사건 처리가 완료되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자와 대리인은 법에 따라 원본 서류의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주요 서류로는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의 신분증 자료, 위임장, 중재 신청서, 수락 (거부) 통지서, 답변장, 조사 증거, 검사록,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자료, 위탁감정자료, 법정통지서, 법정필기록, 연기통지, 중재신청 철회 등이 있다
중재 판정의 기록 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은' 노동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2 1 조를 근거로 한다.
사건 처리가 완료되면 중재위원회는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22 조.
중재 문건은 주권과 보조권으로 나뉜다.
주권에는 중재 신청서, 수락 (거부) 통지, 답변서,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의 신분증 자료, 승인 위임서, 조사 증거, 검사 성적 증명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 위탁 감정 자료, 개정 통지, 법정 성적 증명서, 연기 통지, 중재 신청 철회 등이 포함됩니다
보충 자료에는 입건 승인 양식, 연기 심사 승인 양식, 재판 심사 중지 양식, 조사 개요, 채점 기록, 회의기록, 감정기록, 결산 승인 양식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23 조.
중재위원회는 마땅히 문서 조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서류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24 조
중재 판정의 기록 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결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5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파일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 관련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