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국 불만 신고 핫라인 전국 노동 보장국 상담 핫라인: 12333.
II. 근로감독단의 책임
1. 당의 노선, 원칙, 방침을 관철하고 4대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3대대표'의 중요사상을 실천한다. 사회주의 건설과 조화로운 사회봉사에 기여한다.
2. 법률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노동 보장 지침, 정책, 노동 보장 법률, 규정 및 규칙을 홍보하고,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 법률에 따라 노동 및 사회 보장법, 규정 또는 규칙 위반을 시정하고 조사하며, 국의 법 집행 기관이 제출한 행정 처벌이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합니다.
3. 고용주와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채용 절차를 처리하도록 감독합니다.
4. 노동 계약 이행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5. 대중의 서신과 방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노동법, 사회보장법, 규정 또는 규칙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 사항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6. 노동쟁의 사건의 조사, 증거 수집, 조정을 지원하거나 처리를 위해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로 이관합니다.
7.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 처리 의견 제공.
8. 직원 파업, 단체 청원 등 긴급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노사 관계를 조정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합니다.
9. 노동 시장, 직업 소개소,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잘 수행합니다.
10. 노동안전검사, 노동청원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담당합니다.
11. 노동 보안 감독관에게 교육과 감독을 제공합니다.
12. 의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비밀을 유지하십시오.
13. 법령,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직무와 상사가 부여한 기타 임무를 완수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자 전화상담 서비스 개시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고시"
모든 성, 자치구, 노동사회보장부(국) 중앙 정부 및 직할시: 노동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 협의 서비스 업무를 보장하여 대중이 관련 정책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서비스 절차를 숙지하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부처는 사회 전체에 통일된 서비스 창구와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노동안보 전화 상담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국 통일 복지 서비스 전화 번호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국 노동사회보장 전화상담 서비스의 고유번호는 "12333"이며, 전국에서 사용됩니다. 이 번호는 시내 유선 전화번호입니다. 장거리 전화나 휴대폰 전화의 경우 이 번호 앞에 장거리 전화번호와 지역 번호를 추가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기준은 현행 정보산업부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되며, 정보서비스 요금은 면제됩니다.
2. 모든 지자체는 기존의 전화상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12333' 번호를 이용해 조속히 현 상담 서비스 부서에 접속해 '12333' 번호가 외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33" 번호가 활성화된 후에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약된 일부 번호를 제외하고는 원래 사용했던 다양한 노동 보장 및 사회 복지 단축 번호를 지역 통신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 대중에게 즉시 알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통신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