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잠행규정' 제 4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각종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위법 행위자, 용의자, 이해관계자, 증인에게 증거 자료 또는 위법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를 요청하도록 요청합니다.
(2)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고 관련자에게 물품의 출처 및 기타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명령하다.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을 때까지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재산을 양도, 은닉, 파기하거나 법에 따라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3) 위법 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조사한다.
(4)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문서, 기록, 문서, 허가, 업무 서신 및 기타 자료를 검토, 복제 또는 억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