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의 '의료품질 및 안전에 관한 임시규정'과 본 병원의 실제 상황과 종합하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요건:
(1) 의료 활동 중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 의료진은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장은 조사 및 확인 후 즉시 병원 진료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2) 의료과는 해당 상황을 학장 및 담당학과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며,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보건행정부서에 보고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시간 제한
1. 일반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 의료기관은 사고 발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주요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 의료기관은 사고 발견 후 12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주요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 의료기관은 사고 발견 후 2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는 모든 의혹 신고 원칙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다음 경로를 통해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적인 품질 및 안전 사고가 관리 중에 발견됩니다.
2. 환자가 의료 피해를 이유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합니다. >3. 환자가 의료 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 또는 기타 법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4. 환자가 의료 피해를 이유로 사람 조정 또는 기타 제3자 조정을 신청합니다. 5. 환자가 의료 피해 또는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가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4) 의료 부서는 초기 보고 및 확인을 완료한 후 관련 내용을 적시에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처리 및 전개에 따라.
2. 사건 조사 및 처리
(1)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 품질 및 안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 부서는 부서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조직하고 봉인합니다. 의료 기록 및 관련 항목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환자 및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줄입니다.
(2) 의료부는 해당 부서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고, 사건의 성격과 원인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목표한 개선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합니다.
3. 감독 및 관리
(1) 의료인이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 정보를 은폐, 누락, 거짓말 또는 지연하거나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병원 품질 및 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처벌이 부과됩니다.
(2) 품질관리위원회는 의료품질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의료품질 및 안전의 허점과 취약한 고리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사항을 관련 보건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IV. 보충 조항:
(1)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란 진단 및 치료의 오류로 인해 의료 활동 중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의료 기관 및 의료진을 말합니다. , 의약품의 결함 등 장기 및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기능 장애 등 명백한 개인적 피해 사건.
(2)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와 부상자 수에 따라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는 3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1. 안전사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각한 장애, 장기 및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기타 개인 상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2. 중대한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 (1) 2명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 장기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중등도 이하의 장애, 장기 조직 손상 조직 손상 또는 기타 개인적 피해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
3. 중대한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고: 3명 이상의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된 의료품질 및 안전사고는 "의료사고 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4) 이 시스템에 언급된 의료 품질 및 안전 사건에는 약물 부작용 및 비정상적인 예방접종 반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물이상반응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