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기업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공업, 교통, 건설, 상업, 대외무역, 외식, 서비스, 관광업, 수공업, 수리업 중 다음 생산경영단위 (이하 공상기업)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a) 국유 기업;
(2) 집단 소유 협력 캠프 및 기타 상업 기업;
(3) 합작 투자 또는 합작 투자;
(d) 철도, 민간 항공, 우편 및 통신 부서 및 기타 유틸리티 소유 산업 및 상업 기업.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공업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