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터넷 외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실체경영문점을 갖고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주요 형식과 경영항목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제 5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의 승인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지방 시장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건사이트의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에 신고한 지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내용에는 도메인 이름, IP 주소, 통신업무경영허가증 또는 준비번호, 기업명,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공급자가 사이버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록 내용에는 지사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명 등이 포함됩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제때에 관련 서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6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심사 등록, 식품 안전 위법 행위 제지와 보고, 심각한 위법 행위 플랫폼 서비스 정지,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 그리고 네트워크 플랫폼에 관련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제 7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전문 식품안전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연간 교육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 및 평가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식품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 8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경영 허가를 검토하고,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담당자,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사이버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경영 허가에 명시된 사업장 등 허가 정보가 진실임을 보증해야 한다.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사이버 외식 서비스 제공자와 식품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식품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9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와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외식 서비스 경영 활동 메인 페이지에서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경영 허가증을 공시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등 정보가 변하는 것은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제 10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와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에서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정량화 등급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시 정보는 진실이어야 한다. 제 11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에서 요리명과 주요 원료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된 정보는 진실해야 한다. 제 12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식품 용기, 식기 및 포장재를 제공하며, 제공하는 식품 용기, 식기 및 포장재는 무독성, 청결해야 한다.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공급자가 분해가능한 식품 용기, 식기 및 포장재를 제공하도록 권장하다. 제 13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와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배달원의 식품 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배달기관에 배달을 의뢰한 경우, 배달기관은 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훈련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 배달원은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무해한 배송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컨테이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배달원은 식품의 운송 상황을 검사하여 운송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5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와 자체 구축 사이트의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기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주문 정보 (예: 식품명, 주문 시간, 배송원, 배송시간, 배송주소 등) 는 정보 보존 기간이 6 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제 16 조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 행위를 조사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이버 외식 서비스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사이버 외식 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즉시 제지하고 인터넷 외식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현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