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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시정 후 관리조치

불신행위 시정 후 신용정보 복원을 위한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플랫폼 홈페이지는 법인 및 비법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 및 공표합니다. 경고, 비난통보 등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타 행정처벌 정보의 최소 공개기간은 3개월이며, 식품, 의약품, 특수설비, 생산안전, 소방 등 행정처벌 정보의 최소 공개기간은 1년이다. . 최소 홍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홍보중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 또는 인민법원이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지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처벌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표가 정지됩니다.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 절차가 완료된 후,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처벌기관은 지체 없이 신용플랫폼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신용플랫폼 홈페이지는 행정처벌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신탁 위반의 결과

1. 집행 대상자가 집행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의 최고 소비 및 무생물 또는 업무상 필수품 관련 소비가 제한됩니다.

2. 인민법원이 소비 제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집행 대상자가 소극적으로 이행했는지, 집행을 기피했는지, 집행을 거부했는지 여부와 그 이행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3. 처형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행위와 생활 및 업무에 필요하지 아니한 소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항의 행위를 개인적 소비를 위해 개인재산으로 사용한 자는 집행법원의 진상조사를 거쳐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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