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임금 체납에 대한 불만 접수
근로자 또는 그 대표는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부문에 임금 체납에 대한 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자료에는 근로자 기본 정보, 임금 체납 단위 정보, 임금 체납 금액, 시간 등의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사부는 불만을 접수한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하여 불만 내용이 진실되고 완전한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임금 체납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인사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임금 체납 불만에 대한 조사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조사관들은 노동 계약, 임금 지급 기록, 직원 증언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임금 체불 사실의 진상을 이해하다. 이와 함께 인사부도 체급기관과 소통하여 체급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해할 것이다.
셋째, 임금 체불 문제를 처리한다
인사부 문은 조사 검증을 기초로 법에 따라 임금 체불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만약 임금 체납 단위가 확실히 위법이라면, 인사부 문은 기한 내에 체급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임금 체납을 거부하는 단위에 대해 인사부는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심지어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인사부는 관련 부문을 조율해 근로자에게 법률 원조와 권익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 후속 모니터링 및 예방
임금 체납 문제가 처리되면 인사부는 후속감독을 강화해 임금 체납 기관이 지급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인사부는 예방업무를 강화하고, 홍보교육을 통해 임금 체불 발생을 줄이고, 기업의 규범 고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인사부의 임금 체납 과정은 불만 접수, 조사 확인, 처리, 후속 감독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인사부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금 체납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임금 체납 문제에 부딪히면 인사부에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농민공은 제때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