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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품 관리 규정

제1조는 우편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금지물품의 배송경로 유입을 방지하며, 배송경로로 유입된 금지물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배송경로를 유지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산업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우편산업의 안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우편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 감독 및 관리 업무에 적용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 수출입 금지 품목에 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본 규정에 언급된 금지 품목(이하 금지 품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저해하는 품목 사회적 안정 다양한 품목,

(2)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독성, 감염성, 방사성 및 기타 배송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

(3) 법률, 행정 규정 ,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배송을 금지하는 기타 품목.

구체적인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부록 '금지 품목 지침 카탈로그'를 참조하세요.

제4조 우편관리부는 우편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하 "우편물 발송 기업"이라 함)이 인수 및 우편물 검사 제도를 실시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며, 기업이 우편물 발송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배송 안전 관리를 통해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우편 배송 업체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며 불법적인 수집 및 우편 발송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금지 품목.

제5조 사용자는 우편물 및 속달품을 발송할 때 금지 품목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지 품목을 양도하거나 금지 품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품목을 우편물이나 속달품으로 발송할 때에는 금지품목을 숨기거나 다른 품목으로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 우편배달 기업은 본 규정과 관련 지침 카탈로그를 사업장에 공개하고 기타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7조: 우편 및 배달 회사는 금지 품목에 대한 직원의 예방 의식, 식별 지식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배송업체는 접수 및 배송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가 접수한 물품이 금지 물품인지 여부, 물품의 명칭, 성격, 수량 등을 현장에서 검사해야 한다. 금지된 품목이 배송 채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이 배송 세부정보 시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9조: 우편 및 배달 기업은 안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우편물 및 배달 서비스의 안전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

제10조: 우편배달업체는 금지 물품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수정하여 우편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금지 품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계획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제11조 배송업체는 집하 배송 완료 후 금지 품목 또는 금지 의심 품목을 발견한 경우 배송을 중단하고 즉시 사건 발생 장소의 우편 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1) 다양한 종류의 총기(모조품, 주요 부품 및 부품 포함), 탄약, 통제 장비 및 기타 품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약물 발견, 전구체 화학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다양한 유형의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이 발견되면 즉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해야 하며 공안 기관에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유형의 방사성, 독성이 있는 경우. 부식성, 전염성 및 기타 위험한 품목이 발견되면 인원을 즉시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해야 하며 동시에 공공 보안, 환경 보호, 보건 및 전염병 예방, 안전 당국에 적절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작 감독 관리 및 기타 부서,

(5)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출판물, 인쇄물, 시청각 제품 및 기타 홍보 자료가 발견된 경우 국가 안보, 치안 , 언론 및 출판물 등은 적시에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6) 위조 또는 변경된 통화, 문서, 인장, 위조 및 침해 품목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공안, 산업 및 상업 행정 및 기타 부서에

(7) 발송이 금지된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이 발견되면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공안, 야생동물 관리국 및 기타 부서에 신고합니다.

(8)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발견된 경우 세관, 국가 안보, 출입국 검사 검역 및 기타 부서는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9)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항목을 전송하기 위해 비기밀 채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보안 기관은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10) 간첩용 특수 장비 또는 간첩용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되면 적시에 국가 보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p>

(11) 기타 금지 품목 또는 금지 의심 품목이 발견된 경우, 품목을 발송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관련 정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 우편 관리 부서는 배송 업체로부터 금지 품목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공안, 국가 안보, 보건 부문과 협력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세관, 검사 및 검역, 언론 및 출판, 공상 행정, 작업 안전 감독 및 관리, 야생동물 관리 및 기타 부서는 서로 협력하여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금지 품목의 지도 목록은 국무원 우편 행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결정하고 발표하며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14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배송 안전 사고, 우편 관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금지 품목을 적시에 발견하고 보고한 단위 및 개인에게 기타 부서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제15조 배송업체가 금지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거나 발송하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합니다.

제16조 이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물품을 우편 또는 속달에 포함시키거나, 금지물품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다른 배송물품으로 신고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7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2007년 11월 6일 국가 우편국에서 발행한 "금지 품목에 대한 지도 목록 및 처리 방법(심판)"(국파오법[2007] 제152호)도 동시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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