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한 대형 인력 밀집장소 및 기타 특수건설공사는 건설기관이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불합격해야 한다. 공사 시공허가증을 승인하는 부서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기타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 허가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추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 15 조 건설기관이 소방설계심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화재 설계 감사 신고서;
(2) 건설기관의 영업허가증 등 합법적인 신분증;
(c) 설계 단위 자격 증명서;
(4) 화재 설계 문서;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법에 따라 건설 공사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건설 공사 계획 허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시 건물은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속하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