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리아 XX, 남자, 19XX 년 XX 월 XX 일 출생, Chenzhou 시 수선구 사람, 라이브. Chenzhou 시 suxian 지구 XX 마을 x 빌딩 x 유닛 xx. 전화: XXXX.
피고인 hXX, 남자, 19XX 년 x 월 x 일 출생, Chenzhou 시 북호구 사람, Chenzhou 시 북호구 루당진 xx 마을 6 조, 계류LXX 의 운전자. 전화: 138XXX.
피고인 호XX, 남자, 천주시 북호구 사람, 천주시 북호구 노당진 XX 마을 5 조, 계류LXX 사고 차 주인. 연락처 전화: 186 XXX.
피고인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주지지: 천주시 홍비로 18 호. 연락처 전화: 288360 1.
법정 대표인 서, 이 회사의 총지배인.
사건 사유: 도로 교통사고 인신상해 배상 분쟁.
요구하다
1. 피고인 호XX, 호XX 가 원고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오공비, 교통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법의감정비, 보조기구 감정비, 영양비, 정신손실비, 재활비 등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178804.77 원입니다.
둘째, 피고인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주) 는 강제보험한도 내에서 원고120,000 원을 배상한다.
셋. 본 사건의 소송비는 피고가 하XX, 하XX 가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S322 10 년 7 월 8 일1 사고 발생 후 원고는 중국 인민해방군 제 198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부상이 심하여 다시 주 () 시 제 1 인민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계속했다. 원고 전후 입원 68 일, 의료비 45497 원 지출. 퇴원 진단: 1, 오른발 손상; 전신의 여러 연조직 타박상; 3, 두피 타박상과 열상. 사법 감정 후 원고의 부상은 육지 장애를 구성한다. 20 10 년 7 월 9 일, Chenzhou 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2 대대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20 10) 제 A084) 를 법에 따라 사고를 인정하고 피고인 HXX 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호XX 는 피고인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주) 에서 화물차 LXXX 를 위해 강제보험을 처리했고, 보험한도는10/0.22 만원이었다. 사고는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발생했다.
민법통칙',' 도로안전법','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에 따르면 피고인 호XX, 호XX 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첨부된 표 참조), 피고인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천주지사는 강제보험의 배상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배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피고는 의료비 4 만 5000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을 거부했다.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법원에 통지하여 판결을 요청하였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Chenzhou 시 beihu 지구 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20 10 년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