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단위 공시는 기업사업단위가 단위 관련 사항을 조정한 후 이해 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공시 기간 내에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단위는 다시 다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업사업 단위의 공시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이다. < P > 법적 근거: "기업 정보 공시 잠정 규정" 제 6 조 < P >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직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P > (1) 등록, 기록 정보
(b) 동산 모기지 등록 정보;
(c) 주식 유출 등록 정보;
(4) 행정 처벌 정보;
(e) 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 P > 전항에 규정된 기업 정보는 발생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