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 이름: 상해시 전자상거래협회 (이하 "협회"), 영어 이름: Shanghai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약어: SECA. ) 을 참조하십시오
제 2 조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상해시가 산업협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몇 가지 규정' 정신에 근거하여 본회를 설립했다. 본 시에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본 시에 등록된 외자, 중외합자기업 포함) 및 기타 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부문 간, 모든 제도를 가로지르는 비영리 산업성 사회단체 법인으로, 산업서비스와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서비스, 자율성, 대표, 조화이다. 서비스 회원 단위, 업계의 자율을 통해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대표하고 회원 관련 업무를 조율하며 상하이 전자상거래 건강규범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본회의 주관기관은 상해시 정보위원회, 주관기관은 상해시 사회서비스국, 등록기관은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이다. 동시에 협회는 상해시 정보위, 상해시 사회서비스국, 상해시협회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협회의 거주지 및 활동 지역: 상하이.
제 2 장 임무, 사업 범위 및 활동 원칙
제 6 조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관련 방침, 정책 및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한다. 정부 관련 부서에 전자 상거래 발전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정부가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정책, 규정 및 표준을 개발 (개정) 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 전자 상거래 분야의 기본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회원과 관련 부서에 전자 상거래 발전 정보, 시장 발전 추세 및 경제 예측을 제공하고, 정보 컨설팅 서비스 및 정책, 기술, 산업, 시장 지향을 잘 수행하고, 정부 부처가 전자 상거래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전자 상거래 학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전자 상거래 지식 보급 및 기술 교육을 촉진합니다. 전자 상거래 법률 자문 및 법률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4) 국내외 협력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신제품, 신기술 전시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서비스업체들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 국정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신기술을 보급한다.
(5) 기업 사업 단위를 고객 중심으로 유도하고 관련 전자 상거래 인증 및 품질 감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품 품질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6)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창업을 촉진한다.
(7) 협회의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정부 부처 또는 기업사업 단위의 의뢰에 따라 전자 상거래 투자 개발 프로젝트 및 실현 가능성 방안에 대한 논증과 자문을 제공한다.
(8) 정보 자원 개발, 전자 상거래 도서, 시청각 자료 편집 및 출판
(9) 산업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한 경쟁을 금지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0) 정부 또는 회원이 위탁한 기타 사항을 완성하다.
제 7 조 본회의 업무 범위: 기술 교류, 컨설팅 훈련, 중개 서비스, 전시회 개최, 출판 자료, 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위탁한 사항.
제 8 조 협회의 활동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승인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상하이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2) 본 협회의 활동은 성실하고, 공정하고 공정하며, 허위하지 않고, 국가,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3) 협회는 협회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경영 단위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업계 내 기업과 경쟁을 형성하지 않는다.
(4) 협회는 활동을 전개할 때' 민주집중제' 와' 독립회의' 의 원칙을 따르고, 독립작업, 자주직업 선택, 자업자득을 한다.
제 3 장 회원
제 9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제 10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산업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체와 함께;
(2)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3) 협회 정관을 인정한다.
제 11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본 협회 이사회는 사무국에 회원 카드를 승인하고 발급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본 협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알 권리, 비판권, 건의권 및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협회에서 출판한 관련 도서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계의 명성과 이익을 보호한다.
(2) 본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고 본 협회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고 참가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자발적으로 협회에 상황을 반영한다. 관련 정보 및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제 14 조 회원 탈퇴 회의는 협회에 서면 서신을 제출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가 조직한 필요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5 조 회원은 국가법, 법규 또는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참가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하고 공시한다.
퇴시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심리를 진행하고 답변을 줄 것이다. 만약 이사회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불만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그것을 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6 조이 협의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중앙 집권이다. 지도부의 구성과 중대한 문제의 결정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17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로 매 회 임기 4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원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상해시 사회서비스국과 상해시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시협회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의 선출 또는 해임;
(3) 회비 기준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협회의 이름 변경, 해지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6) 회원 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기타 주요 사항.
제 18 조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회원은 회원 대표 한 명을 지정해 회원대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회원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원은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원 기관에서 발급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권한 범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9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이사회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회의 집행 기구이다. 회원대회의 폐막 기간 동안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의 총수는 회원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임기는 4 년이다. 임기가 만료될 때 회원대회를 열어 총선을 진행해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를 열고 회원총회에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제출한다.
(2)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4) 회장 지명에 따라 사무 총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5)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및 철회를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9)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한다.
(10) 위원의 파면을 결정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은 언제든지 거행할 수 있다. 다른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지명되며 반드시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보궐선거를 할 수 있지만 이사의 보궐선거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은 소집할 수 없고 이사는 소집인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사회 회의를 열 때 행장이나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가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다른 이사에게 출석을 위탁해야 하며, 허가는 위탁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23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원대회는 제 18 조 제 2 항, 제 3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는 제 21 조 제 3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이 되어야 하고, 결의를 형성하는 것은 회의록이 되어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25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현재 국가기관에 공직이 없다.
제 26 조 본회 회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의 노선, 방침 및 정책을 고수하다.
(2) 본 협회 업계에서 큰 영향이나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c) 최고 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본회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을 수 없다.
(1) 범죄로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2) 범죄로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집행중이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있다.
(3) 위법으로 등록을 취소한 사회조직의 책임자로, 해당 사회조직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사회조직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
(5) 현 국가기관 공직.
제 28 조 본 협회 회장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은 일반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임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표결을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고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제 29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회원 총회를 주재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3) 이사회를 이끌고 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4) 협회 사무 총장 후보자 지명;
(5)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30 조 본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해야 하며, 그 자격은 제 26 조를 참고해야 한다. 사무국 직원들은 전임화를 실시하고, 인사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1 조 협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회원대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엄격히 집행한다. 사무 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한다.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내부 관리 규칙 제도를 제정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5) 회장과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2 조 협회의 전임 직원은 등록관리기관이나 업무 주관 기관이 조직한 재직 훈련에 참가해 사회단체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수입원:
(a) 회비;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자발적 기부
(3) 정부 부처가 위임 한 기금을 부담한다.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본회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는 회원대회에서 통과한 회비 기준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6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는' 비영리 조직 회계제도' 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증한다.
제 38 조 본회의 자산원은 정부 보조금과 사회 기부 부분에 속한다. 사업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에 자금 수령 및 사용, 기부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주최 기관, 기부자, 사회의 감독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폰서, 기부자와 기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기부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방법 및 기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협회가 기부협정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와 기부자는 협회에 기부협의를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행위 철회를 신청하거나 기부협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39 조 본회는 주관 세무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접수할 것이다.
제 40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2 조 본회 경영 회계년도는 65438+ 10 월 1 65438+2 월 3 1 입니다. 이사회는 매년 3 월 3 1 일 전에 다음 사항을 승인합니다.
(1)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자금 결산;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3) 재산 목록.
제 43 조 협회는 임기 변경, 법정 대표자 변경, 청산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등록 주관기관과 업무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해지 및 절차 및 취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본 회의가 종료됩니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3) 분리 또는 합병이 발생한다.
(4) 자가 용해.
제 46 조 협회가 종결된 것은 이사회에서 종결안을 제출하고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업무 주관기관의 감사 동의 후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 4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등록 주관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8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9 조 본회 취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에 쓰인다.
(a) 이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한다.
(b) 상하이 전자 상거래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다.
상술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본 공익사업협회의 성격과 취지가 같은 사회복지조직에 기부해 사회에 공고할 예정이다.
제 7 장 부칙
제 50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주주총회에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회원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2008 년 5 월 26 일 회사 제 2 회 제 1 차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본 헌장의 규정은 국가법, 법규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법, 법규 및 정책이 우선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3 조 본 헌장은 등록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