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모든 조세 협정에는 상호 협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계약국 쌍방의 주관 당국이 상호 협상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틀을 구성한다. 1985 El 세무협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세무서는 관련 국가세무서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일련의 심각하고 특대 세분쟁을 해결했다. 예를 들어 1998, 중국 한 해운회사가 아시아 여러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는 다양한 정도로 차별을 받고, 부분적으로 과세를 받고 과세 범위에 포함됐다. 한 나라는 또 중국 회사의 은행 예금을 동결하여 중국 선박을 항구에 체류하고 매일 수십만 달러의 항구 사용료를 지불했다. 이 회사가 국세총국에 관련 사례를 제출한 후, 우리는 신속하게 상대방과 협의하여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중국 회사를 위해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세무서에서도 (1) 우리나라 항공사와 러시아 세무서가 도로 건설세와 문화시설세 납부에 관한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했다. (2) 중국 내 금융기관과 일본 세무서 간의 세금 분쟁 (3) 중국 중자기업과 파키스탄 세무서 이자세 면세에 관한 분쟁.
기업과 개인이' 외출'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조세문제가 발생할 때 양국 세무서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업무에서 중국은 몇 가지 일을 시도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우루과이 사이에는 조세 협정이 없었지만, 중국의 한 해운회사가 우루과이에서 세무문제를 당한 후 중국과 우루과이 세무서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세무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 정보 교환
국제세정보교환은 조세협정, 정보교환협정, 조세징수공조협정계약 쌍방의 주관기관이 협정, 협정 및 협정에 포함된 세금에 해당하는 국내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당사자가 져야 할 국제적 의무이자 관련 국가 간에 세수 징수 협력을 전개하는 주요 방식이다.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사실을 검증하여 세금 협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조약 당사국들이 국내 세법을 집행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정보 교환은 납세자의 다국적 경영의 국경없는 성과 세수관리의 국경없는 성 사이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국제탈세와 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세무서 협력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정보 교환은 일반적으로 조세 협정, 정보 교환 협정 또는 세금 징수 상호 지원 협정에 서명한 계약 당사자로 제한되며 국내법을 통해 세금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 교환은 반드시 주관 당국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정보 교환에 관한 관련 문서는 해당 국가 주관세무당국의 대표가 서명해야 한다. 중국의 주관 세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이다. 정보 교환의 유형에는 특별 정보 교환, 자동 정보 교환, 자발적 정보 교환, 업계 전반의 정보 교환, 동시 세금 점검 및 공인 담당자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특수정보교환이란 한 국세기관이 세무협정이나 기타 법률도구에 따라 한 국내세사건에 대해 특정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국세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검증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 정보 교환이란 한 국세기관이 자동으로 다른 국세기관에 납세자 특수소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발적인 정보 교환이란 한 국세기관이 자발적으로 다른 국세기관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다른 국세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계 전체의 정보 교환은 계약이나 계약국 세무서가 한 경제부문의 운영 모델, 자본 운영 모델, 가격 결정 모델, 탈세 조세 회피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렬 세무검사란 두 개 이상의 국가 세무서가 동시에 각 국가가 동일하거나 관련 이익을 가진 납세자의 세무사항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다. 대표자 방문은 한 국세인원이 자국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다른 국세기관의 초청을 받거나, 또는 다른 국세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나라를 현장 방문하여 세금 징수관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90 개의 조세 협정과 두 가지 안배에는 모두' 정보 교환' 조항 (보통 제 26 조) 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정과 국내법을 시행하기 위해 계약 쌍방이 세금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6 년 세무총국은' 국제세 정보 교환 T-Work 규칙' 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정보 교환을 더욱 규범화했다.
(3) 징수 및 관리 상호 지원
조세징수공조는 1980 년대에 처음 나타났는데, 즉 다른 나라의 요청에 따라 한 국가가 그 대신 조세관할권을 협조하거나 행사하여 국경을 넘어 체납한 세금이나 기타 국경을 초월한 세채권을 추징하는 것을 실현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금명언) 세금 징수 및 관리 상호 지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자 간 세금 징수 및 관리 상호 지원입니다. 즉, OECD "세금 계약 모델" 제 27 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항이 양자 간 세금 계약에 포함되며, 세금 계약 당사자는 이를 바탕으로 서로 지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세 징수관 다자간 공조, 즉 여러 나라가 조세 징수관 공조다자협정에 서명하여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현재, 두 가지 매우 영향력 있는 세금 징수관 상호 원조 다자간 협정이 있다. 하나는' 세금징수공조협정' 으로 1988 년 스트라스버그에서 태어났다. 본 협정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는 국내법 절차를 통해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미국은 이 협정에 서명했다. 다른 하나는 북유럽 세무관리공조협정으로 1989 년 북유럽에서 태어났습니다. 덴마크, 그린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기타 북유럽 국가들이 서명한 다자간 상호 지원 협정입니다.
현재, 세수징수공조는 여전히 추가 연구 중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국내법과 국내 행정 조치의 보조건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국과 다른 나라의 세무서들은 상호 방문을 적극 전개하고, 인턴십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협력을 전개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교환 형식은 넓은 의미의 국제 세금 징수관에 속해야 한다. 세무총국이 영국, 미국, 법, 하 등 선진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 세무국장의 방문을 잇달아 받아들였고, 그 지도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국세무기관을 연이어 방문했다. 2007 년 3 월 중국과 네덜란드 세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과 네덜란드 세관총국 2007-2009 년 기술협력협정' 에 서명했다. 그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세수수입 분석 예측과 기업소득세 상담을 실시하고 배정에 따라 네덜란드로 파견돼 2 주간의 기업소득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 이들 국가에 100 여 명의 세무원을 훈련시켰다.
⑷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국제 교류와 협력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조세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도 점점 더 광범위하고 깊어지고 있다.
1. 유엔 개발계획서 (개발처) 의 프로젝트와 협력하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과 유엔 개발계획서가 4 기 프로젝트 활동을 벌였다. 현재 다루고 있는 과제는 김세 3 기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및 기술 컨설팅, 지방세 개혁, 환경세, 비주민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국내 세미나를 소집하다. 해외 시찰과 국내 훈련을 조직하다. 또한, 우리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개발서 프로젝트 성과집" (2006),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개발서 프로젝트 성과집" (2007),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개발서 프로젝트 훈련 프로젝트 연구 논문집" 을 출판했다. 한편, 우리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 시스템의 관련 부서 및 인력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2007 년 프로젝트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세제 개혁, 제도 혁신, 자원 최적화, 합리적인 배치 및 구체적인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와의 프로젝트협력.
첫째, OECD 주중 과제팀은 OECD 재정위원회 세무조약, 세무정책 분석과 통계, 다국적 기업세, 국제조세회피와 탈세, 소비세 5 개 실무 그룹의 여러 회의와 활동에 적극 인원을 파견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OECD 는 정보교환협정, 세금협정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정책대화를 열고 OECD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통행 관행을 소개하고, 상술한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 초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들 분야에서 중국의 입법결정과 진일보한 연구를 크게 촉진시켰다.
셋째, 양주 세무학원과 OECD*** * 에서 금융 상품 세금, 세무협정, 양도가격 지침, 부가가치세 정책 및 관리를 포함한 다기 학원이 열렸다. OECD 가 중국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서 이러한 훈련은 세무팀의 전문적인 자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OECD 다자간 교육센터 자원을 적극 활용해 터키 앙카라, 한국 서울,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OECD 가 개최하는 여러 과정에 직원을 파견하고, 이전 가격, 세무협정 협상, 세혜택, 세무정책 모델, 세무협정, 중소기업 세무감사, 세무정책 분석, 금융수단세, 국제를 배운다.
OECD 의 기술 지원을 통해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도움과 개선을 받았다. 예를 들어, OECD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협정 시행 중 주거세 포기, 국경을 넘나드는 재산손실 공제 등의 개념에 대해 더욱 심도 있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협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 협정을 더 잘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세수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조세 회피 분야에서는 교류 학습을 통해 다국적 악성 세금 계획의 기본 수단과 식별 기술을 습득하고 국제 동료들과 대응책을 검토했다. 세무감사 방면에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마진율법, 자본비교법, 현금잔액법, 방법 테스트법 등 다양한 감사 방법을 배웠다. 유럽연합의 세무감사절차를 이해하고 전산화 (EDP) 감사가 OECD 회원국에서 보급되고 보완되는 것을 충분히 느꼈다.
3. 다른 국제기구 및 지역 세무기구와의 협력.
중국 인민은행이 이끄는 국제통화기금 (IMF)2007 년 협의를 조직하고 참가했다. 또 중국 인민은행과 펀드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7 년' 금융계획과 정책과정' (대련) 과' 자연자원세 및 재정투명성 과정' (워싱턴) 에도 참석했다. 외교부가 이끄는 중앙아프리카협력포럼 등 일련의 국제협력활동에도 참가했다.
우리는 지역 세무기구와 협력하여 리스부르크 회의 메커니즘 (LCG), 아시아 세무관리 및 연구기구 연례회의, 공동 교육 및 업무회의, 아시아 세무포럼, 유엔 국제세무전문가위원회 및 유엔 개발 및 모금회의, 국제금융협회 연례회의 및 집행위원회 회의 (IFA), 미주 세무관리센터 (CIAT), 미국 세무관리센터 (CIAT) 에 대표단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