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공업정보화부는 국무원 직속 기구이다.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의 전칭은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 정보화부이다. 전국 중점 고교 중 공신부는 고교 7 곳, 공신부는 고교 5 곳을 직속한다.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 방법 제 4 조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공업과 정보화부의 의뢰를 받아 공업과 정보화부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는 본 방법에 따라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현지 실정에 따라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의 의뢰를 받고 감독과 지도를 받아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한다.
제 10 조 사용자 불만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고소인은 불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구체적인 불만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고소인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15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