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부두. 제 5 조 전용 부두의 설치와 건설은 관련 건설공사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한다. 설치된 임시 전용 부두 (선석) 사용 만료 또는 국가 건설 수요는 무조건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제 6 조 무경영성 전용 부두는 반드시 수상교통관리기관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아야 한다. < P > 경영성, 반경영선박하역, 부두평면 취급, 저장 등 기타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수속을 마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 P > (1) 단위는 상급 주관기관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 P > (2) 수상교통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항구경영허가증' 을 발급한다. < P > (3) 신청자는' 항구 경영허가증' 및 관련 증명서에 의거하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개업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 관련 기업 및 자영업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 P > (4) 신청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주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했다. < P >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사용 능력을 확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반드시 상술한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경영반경영성 전용부두 단위와 개인이 휴업을 요구하면 수상교통관리기관에' 항구경영허가증' 을 납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는 항주시 인민정부가 하달한 소항 임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9 조 경영, 반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비용 결산 시 물가, 교통관리부에서 제정한 유료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세, 교통관리부에서 제정한' 항주항 부두 전용 송장' 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1 조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외래임시공을 모집하여 선박 하역 화물 취급 등 기타 작업에 종사해야 하며, 반드시 외래임시직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안 노동 가족계획 등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교통 관리 부서나 도시 계획 관리 부서가 정한 전용 부두와 항구 육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정기적으로 수상교통관리기관에 화물 처리량 완료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세금과 각종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수상교통관리기구의 각종 응급결정을 집행하여 긴급, 재해 구제, 외사, 춘윈, 소항 등 특수한 임무를 제때에 완수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항구 육지에 각종 시설을 건설해야 할 때, 사전에 수상교통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지형도, 평면도배치 및 관련 서류자료를 제공하고, 심사동의를 거친 후 관련 부서에 기타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항로관리와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여 수상교통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심사 수속을 밟다. 제 16 조 항구 육지 범위 내에서 각종 시설을 건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가 기본 건설 절차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비준된 설계 시공 방안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원래의 설계 시공 방안을 변경해야 하는 사람은 원래의 비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 반드시 건설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와 관련 관리 기관의 검수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7 조 수상교통관리기구는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이 하역 저장 등에 종사하는 업무를 지도, 검사 및 감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8 조 수상교통관리기구는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의 안전생산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 P > 전용 부두 단위와 개인은 하역, 취급, 저장 위험화물 업무에 종사하며, 사전에 수상교통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관련 부서에 특허 수속을 밟아야 운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