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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통신 시설 건설 및 보호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신시설의 건설과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네트워크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통신사용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통신 시설의 건설, 보호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통신 시설은 통신실, 기지국, 광 (전기) 케이블, 파이프 라인, 로드 (타워), 캐비닛, 배전함 (박스), 핸드 오버 박스 (룸) 등 대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통신 장비 및 지원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보조조치를 제정하고, 조율 메커니즘을 세우고,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통신시설의 건설과 보호를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성 통신관리기구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의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위임된 행정기관이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위임의 범위와 권한에 따라 관련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도시와 농촌 계획,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경제와 정보화, 공안, 국토자원, 환경보호, 교통운송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통신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신시설을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철거해서는 안 되며, 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공안기관이나 통신관리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통신시설 건설단위, 통신업무경영자, 신문매체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경제 및 정보화 주관 부서 및 통신업무경영자가 통신기반시설 특별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통신 인프라 특별 계획의 편성은 중복 건설과 자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 통합 계획, 공건 공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성 통신관리기구, 성 주택, 도심건설부 문은 시현 통신인프라 특별 계획의 편성을 지도해야 한다. 제 8 조 통신 인프라 특별 계획의 관련 내용은 법에 따라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며 교통, 수리, 전력, 가스, 난방, 급수 및 배수, 지하 공동 도랑 건설 등 기타 특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도로, 교량, 터널, 궤도교통, 철도, 공항, 역, 항구 등을 건설할 때. 관련 부서는 성급 통신관리기관과 통신업무경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통신관 및 보조시설의 위치를 협의해야 한다. 제 9 조 통신시설 건설은 통신공사 건설 국가 강제성 기준을 집행하고 안전생산 방재 감재 에너지 감축 요구 사항을 충족해 자본 건설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민간 건물을 신축, 개조, 증축할 때 건설 단위는 이 건물과 건설 프로젝트 부지 내 통신관 (도로), 통신실, 설비실, 배선 시설을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문서에 포함시켜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등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건설 프로젝트 견적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제 11 조 공공통신망이 이미 광섬유 전송을 실현한 지역에서는 주택, 주택, 상업건물을 새로 짓고 광섬유가 가구에 도착하는 국가 표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국가 표준에 따라 건설되지 않는 시공 도서 심사기관은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준공 검수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

기존 주거용 건물에 광섬유 대 가구 개조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 건설 단위, 부동산 서비스 기업 등. 통신업무경영자에게 동등한 액세스와 사용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업무경영자에게 입장료 등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통신업무경영자와 배타적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다른 통신업무경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가 스스로 통신업무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정부가 전액 투자한 공공시설과 사무실 장소의 경영자와 관리자는 기초통신업무경영자가 법에 따라 본 장소의 통신시설을 건설하고,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시공이나 유지 보수로 인해 통신시설 배치장소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경영관리자가 협조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은 예외입니다. 제 15 조 통신시설 건설단위는 민간건물에 붙어 있거나 소형 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등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소유자나 사용자와 협의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신 시설을 건설할 때, 건설 단위는 건물의 부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건물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인신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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