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원 개시 공고 취소에 관해 판사와 소통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법원에 문의: 법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등 법원 연락처를 통해 해당 법원 사무실이나 접수처에 연락하세요. 판사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적용 가능한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2. 서면 의사소통 요청: 법원은 판사와의 의사소통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판사와의 의사소통을 요청하는 편지나 청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재판 전 회의 신청: 판사와의 대면 소통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 법원에 재판 전 회의 주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회의에서는 판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토론 및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설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