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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기소장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됩니까?

어떤 민사 분쟁이든 소송 전에 민사기소장을 써야 한다. 민사 기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장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기본 부분으로 나뉜다.

1, 접두사. 일반적으로' 민사기소장' 이나' 민사기소장' 을 쓴다.

2. 소송 당사자를 열거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기본적인 소송 주체이다. 제 3 자가 있는 사람은 제 3 자를 나열해야 한다.

소송의 대상은 자연인이며,'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직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이름, 성별, 생년월일 (대략적인 나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소, 연락처는 필수다.

단위 이름, 법정 대표자, 주소 (주소), 연락처를 명시하고 영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요청. 소송 요청은 일련 번호로 분리되어야 하며, 각 항목은' 법적 명령 요청 xxxxx' 에 따라 ...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법원은 지금 고소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고소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4. 사실과 이유. 사실 (예: 침해) 을 먼저 진술한 다음 배상 청구 이유 (실체법 규정) 와 소송 제기 이유 (절차법 규정) 를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단순화를 위해, 몇몇 간단한 사건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로 쓸 수 있다.

5, 문장의 끝. 문장 마지막에 고소장을 제출한 법원과 질권자 (원고) 가 기소하는 시간을 분명히 써야 한다. 인민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중 적어도 하나는 소지자의 서명 (도장, 지장) 원본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2 1 조는 기소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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