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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록정보 시스템에서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건강제품 등록 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바우처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법 제76조에 따르면,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을 보충하는 최초 수입 건강식품은 반드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건강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하며, 건강제품 등록 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증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