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가 스스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전 05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것은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2. 합자기업 청산인은 확인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 합자기업 해산을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6 조 제 1 항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가입한 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