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권
전무 이사의 직능은 일반 회사 이사회의 직능과 동일해야 한다.
"회사법" 제 46 조의 이사회 직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이사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충하다.
확장 데이터:
직능 책임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전무 이사이며 전무 이사는 이사회의 기능이나 지정된 기능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기능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발생 시 사유가 모 이사의 책임 구분에 불명확한 경우, 전체 집행이사가 연대 경제적 책임을 진다.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집행이사의 직권은' 회사법' 의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회사 헌장에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도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바이두 백과-전무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