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34 조에 따르면 위험화학품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사업장, 유해 화학 물질 저장,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저장 시설도 있어야 한다.
(2) 실무자는 전문 기술 훈련을 거쳐 합격을 심사한다.
(3) 건전한 안전 관리 규칙 및 규정을 가지고있다.
(4) 전임 안전 관리자가 있다.
(5)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위험한 화학 사고 비상 계획 및 필요한 응급 구조 장비 및 장비가 있습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39 조 독성 화학 물질 구매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소재지 현급 공안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또는 법인 증명서 (등록증) 사본;
(2)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구입하는 품종 및 수량 설명;
(3)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구매의 목적에 대한 설명;
(d) 대리인의 신분증.
현급 공안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구매 허가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품 구매 허가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확장 데이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35 조는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 안전감독부에 신청하고, 기타 위험화학품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재지 현급 안전감독부에 신청한다. 신청인은 본 조례 제 34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안전감독부 또는 현급 안전감독부는 법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인의 경영장소 및 저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증명서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유해 화학 물질 관리 허가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안전감독부와 현급 안전감독부는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발급 상황을 동급 환경보호부와 공안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청자가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한 후에야 위험화학품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에서 위험화학품 경영은 다른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할 때 해당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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