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현 현급 시 구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기업의 파산 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급시 이상 (본급 포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한 기업 파산 사건을 관할한다. 국가 계획 조정에 포함된 기업 파산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기업파산 사건을 심리하거나 자신이 관할하는 기업파산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기업파산 사건을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 파산 사건의 지역 관할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