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등록: 기업이 외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관 (이하 총칭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을 포함한 기업은 생산경영 소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 활동을 신고한다.
영업허가증 (임시영업허가증 포함) 을 수령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 (임시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납세자는 임시세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함) 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 변경은 사업자 등록 내용이 크게 변경될 때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변경에는 단위명 변경, 법정 대표자 변경, 거주지 및 사업장 변경 (관할 세무서 변경 제외), 생산 경영 범위 확대 및 축소와 같은 세금 등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