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중재 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서를 노동 및 인사 분쟁 중재 위원회(보통 지역 인사사회보장국)에 제출하세요.
2. 중재 소송을 제기할 때 다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사본 2부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련 증빙 사본 2부 및 증빙 목록,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료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신청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발행) 양측 당사자에게 재판 기일을 통보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재판 후 당사자들은 조정됩니다(재판 전에 조정될 수도 있음).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 위원회가 판정을 내립니다. 노동중재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종결됩니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
4. 변호사로서 전문가를 고용하여 원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중재 신청서, 증거 목록 및 기타 법률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 사업장으로의 출근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법적 근거: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 노동쟁의에 적용됩니다.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해고, 사임,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p>
( 5) 노동 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제43조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노동쟁의 사건을 판결할 때 이미 일부 사실관계가 명확해 그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