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5 월 1 일부터 새로 개정된' 자동차 등록 조례' 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 조례에는 일련의 새로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 자가용 면제 검사와 전국 승용차 등록' 일증통사무소' 이다.
또한 차량 정보 변경' 트랜스젠더', 신고 자료 및 파일 전자화, 부서 정보 네트워킹 검증 등 새로운 조치가 있어 운송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가용 신차 면제 정책은 이미 10 도시에서 시범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이 정책은 신차 공장 시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정보는 생산업체 및 공안교관 부서와 공유되며, 군중은 등록할 때 자동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시행은 대중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자동차 판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록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판매차, 온라인 선정, 온라인 등록을 실현하고 신차 상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 둘째, 전국 승용차' 일증통사무소' 등록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새 정책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일증다목적' 을 사용할 수 있어 주거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정책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형과 미니어처 비운전 승용차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총량 규제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차량 정보' 성 간' 변경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화물차를 위해 미문을 교체하고, 장애인 차량을 위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버스를 위해 짐칸을 설치하며, 군중은 원래 등록지로 돌아가 차를 검사할 필요 없이 차량 소재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시행은 대중에게 시간과 돈을 절약했다. 현지 정책에 따라. 서둘러. 마지막으로, 신청 자료와 서류는 디지털화되고, 부서 정보는 네트워킹 검증을 실현하며, 운송은 현대화되었다. 재료 전자 수집, 문서 관리 전자, 자동차 이전 정보 온라인 전송을 신청하여' 고리 빼기, 자재 빼기, 시한 빼기' 를 실현한다. 동시에 세금, 은보감독, 교통운송 등의 부서 정보와 도킹하고 차량 구매세, 강보험, 운영자질 등의 정보를 누리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