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세창고 위치에서 보세품이 세관에 들어갈 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수입물품신고서"를 3부 작성하고 "보세창고물품"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물품이 보세창고에 예치되었음을 표시하고 세관에 신고합니다. 세관검사 및 통관 후 1부는 세관에서 보관하고, 2부는 물품과 함께 보세창고로 배송됩니다. 보세창고 관리자는 물품이 창고에 들어간 후 즉시 상기 세관신고서에 서명하고, 한 부는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세관에 반송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보세창고 소재지 외의 다른 항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는 중계운송물품에 관한 세관 규정에 따라 통관운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 운송 물품 승인 "송장"은 물품 도착 후 위의 방법에 따라 창고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