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개편 사유가 있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셋째, 법원은 "재조정 신청서" 를 검토합니다.
넷째, 법원은 관리자를 지명했다.
다섯째, 법원은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동사 채권자가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다.
일곱. 채권 신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열린다.
8. 재구조화기간에 들어간 후 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하에 재산과 업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야 한다.
9. 채무자 또는 관리자는 법원 판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법원과 채권자 회의에 재조정 계획 초안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법원은' 재조정 계획 초안' 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권자 회의를 열었다.
XI. 개편 계획 초안이 비준된 후 채무자는 개편 계획의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
12.' 재조정계획' 시행기간이 만료되면서 채무자가 이미 집행되고 회사가 양호한 상태로 회복되어 재조정절차가 끝났다.
양회사는 정상 가동을 재개했다.
13. 채무자는' 재조정 계획' 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시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재정조정 계획의 집행을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다. 이후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것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