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항입니다.
사고 부상이 발생한 후 부서 감독자와 동료는 부상당한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사회 보험 지정 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구조하세요. 부대장은 사고발생시간, 장소, 인물, 사건 등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인사부서에 송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인사부서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근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부상 확인을 사회보장부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치료를 신청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관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감독자와 부상당한 직원은 업무상 부상자 사본인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사회보장국에서 입수)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분증,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초기 진단 및 치료 기록 원본 및 사본(질병일 경우 가능) 진단서 또는 외래 진료 기록), 재해 근로자 고용관계 증명서 원본 및 사본(질병일 경우 가능)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서류) 및 부상당월 출석기록부(부상이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전월 출석기록부 제출), 증인진술서(2명) 및 증언을 위해서는 증인의 서명과 지문이 필요합니다.